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설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의 인증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특정 교통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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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인증 신청 절차와 예비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설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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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은 현재 이미 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은 시설에도 적용되며, 의무 인증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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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된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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