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 강화
현재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은 이 법에, 그 외 시설들은 다른 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어 관리가 분산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두 법에서 나누어 관리하던 인증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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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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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관련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인증의 절차와 사후 관리 등 인증 관련 세부 조항들이 삭제되었어요.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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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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