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는 인증 제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제도 운영 효율화
현재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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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해 '장애문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하고 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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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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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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