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관리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 일원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나누어져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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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함께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해당 내용은 별도의 법률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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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증의 유효기간, 사후관리, 통계 등 전반적인 인증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부정한 방법이나 기준 미달 시 인증 취소 및 기관 업무 정지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허위 인증 표시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나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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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잘 조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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