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무인증시설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의무인증시설 관리 강화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 '의무인증시설'이 인증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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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의무인증시설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강제할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이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유효기간이 끝났으나 연장을 받지 못한 시설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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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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