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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16인 ·
2021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ㆍ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함)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증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