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의무 인증 대상 확대
기존에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를 전부 개축, 증축, 재축하는 경우까지 넓히고 유효기간 연장도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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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3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변경 후
공공기관 및 민간이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로 대상을 넓히고,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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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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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와 운영이 적절한지 확인하여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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