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인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인증운영기관 설치
국가는 인증기관의 관리, 연구·개발, 정보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용 기관을 만들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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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공공건물이나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고 증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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