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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