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을 넓히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건물 위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짓는 시설이나 건물을 전부 고쳐 짓거나(개축) 다시 짓는(재축) 경우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3항제2호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인증 의무 대상 확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