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통합된 인증 제도 운영
기존에 두 개의 법으로 나뉘어 관리되던 인증 제도를 하나로 합쳐서,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도로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까지 포함하는 통합 체계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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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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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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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나 위험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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