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통합하고 관리 주체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관리 주체 일원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나누어져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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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유효기간, 표시 방법, 사후관리, 인증 취소 및 통계 관리 등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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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관련된 세부 운영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법률의 명칭 유지와 부정한 인증에 대한 처분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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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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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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