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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및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조의8(청문)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