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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장애인, 노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제외한 그 밖에 시설 등에 보건복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33조제1항제1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2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