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정류장 정비 계획에 접근성을 반영하고,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버스정류장 및 도로 정비 시 교통약자 접근성 고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나 지원계획을 세울 때,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요. 또한 도로관리청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시설들을 정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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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및 제5항
변경 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나 지원계획 수립 시 저상버스등 도입,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도로관리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변경 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나 지원계획 수립 시 저상버스등의 도입,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도로관리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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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설 관리의 주체와 교통약자 배려 등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기관 간 협의와 인증 관련 세부적인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인증 신청, 유효기간, 유지관리 조사 등 인증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이나 의무 위반 시에 따르는 취소 및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 관련 규정(제14조)은 공포 후 3개월, 구청장의 이동 지원 관련 규정(제16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각각 시행돼요. 또한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현재 이미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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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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