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등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비용을 현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 외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 신설,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5항).
나. 특별교통수단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체에 현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 외에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추가함(안 제16조의2제1항).
다. 예비인증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7조의2제3항 후단).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고, 인증 의무 시설에 대하여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함(안 제17조의2제4항).
마. 인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이행 조치를 불이행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사.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제17조의7(청문)
제33조(과태료)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4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