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교통약자가 택시 등을 이용할 때 구청장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주체의 확대
현재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택시나 일반 차량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도 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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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변경 전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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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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