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