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 계획에 접근성 강화 내용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버스정류장 접근성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울 때, 버스정류장이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정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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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울 때 저상버스 도입과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 시설물 정비 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울 때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행은 물론,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의 정비 계획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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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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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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