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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9년 6월에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첫 번째로 꼽혔으나, 시내버스의 만족도와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낮은 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버스정류장 등의 버스 관련 여객시설이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그 시설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 등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5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