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국가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교통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인증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투자 사업자가 설치하는 특정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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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거나(신설), 기존에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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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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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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