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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실적이 저조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2. 3.)되어 건축물 등에 대한 인증 제도에 유효기간 설정ㆍ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내용이 추가 반영된 바 있어, 동일한 인증 제도를 규정한 현행법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ㆍ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7까지 및 제33조제1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제17조의7(청문)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