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등편의법”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또 “교통약자법”은 도로 및 여객시설 등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처간 중복이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더욱이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9)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