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여 주거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 부여
임차인이 원할 경우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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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계약의 갱신요구 등)
변경 전
현재는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며, 임대인은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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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임대료의 인상 범위와 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표준임대료의 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표준임대료 관련 규정과 계약서 서식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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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월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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