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대인의 재산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임차인이 최소 4년까지(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대인은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계약의 갱신)
변경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차임 연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무단 전대, 고의 파손, 멸실, 재건축/철거, 실거주 등)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첫 임대차를 포함해 4년 이내에는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