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여 주거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해요.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 시 기간은 2년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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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음에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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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핵심적인 임대차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의 성별 고려와 위촉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표준계약서 서식을 정할 때 관계 부처 간의 협의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8조의2,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30조)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계약갱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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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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