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여 주거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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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계약의 갱신)
변경 전
현재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의 갱신 요구 시 거절할 수 없는 원칙을 세우고, 재건축이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경우 미리 서면 통지해야 하며 허위일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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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과 그에 따른 해지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임대료 증액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위반 시 권리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와 기준을 활용한 조정 절차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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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빌려 쓰는 물건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로, 여기서는 임차인이 매달 내는 월세나 보증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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