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기본 기간 확대
현재 2년인 임대차의 기본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임대차기간 등)
변경 전
현재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를 2년으로 보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임대차 기간 및 갱신청구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임대료를 증액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빌려서 쓰는 사람을 뜻하며, 여기서는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