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계약 갱신권 신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대 2회까지 계약을 갱신하여 총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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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2회에 한해 6년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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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약 갱신이나 임대료 증액 청구 등 각 조항별로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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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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