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갱신청구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4년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6조의3를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