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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갱신청구권)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