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마련에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기관 확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만 설치되어 있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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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변경 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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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8조의2제2항·제4항 및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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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계약 기간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을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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