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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