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협력하고, 전문적인 심의 기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표준 서식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권리금계약서'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앞으로는 두 장관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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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범위)
변경 전
보증금액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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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심의와 협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위원회 신설과 분쟁조정위원회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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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 놓은 표준 양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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