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기본 기간 확대
현재 2년인 임대차의 기본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임차인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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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안정적인 국민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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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과 기본 취지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임대차 계약 기간과 갱신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에요.
임대료의 증액 제한과 전환 산정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차 기간이나 갱신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또한 임대료 증액이나 월세 전환 관련 규정도 법 시행 후 청구하거나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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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물건의 소유자(임대인)가 그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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