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자의 부당한 월세 부담을 막기 위해 월세 전환 시 상한선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월세 전환율 제한 강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매년 1월 말일까지 발표되는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넘지 못하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변경 전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대출금리나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한 비율과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매년 1월 말일까지 발표되는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월차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대료(월세)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