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임.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면 연 4%로, 월세 전환율이 더 높은 실정임. 또한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부당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호 및 제3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