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2022-01-18
- 시행
- 2022-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52호
개정이유 —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510호, 2021. 10. 19. 공포, 2022. 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며, 절차가 간소화 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시공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입찰의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기준을 축소하고자 함
- 가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기준요건 규정안 제3조제1항제3의2호 신설
일반 정비사업 대비 면적이 작고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사업임을 고려하여 종전 대비 1.2배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함
- 나가로구역 내 통과도로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제3호 개정
사업시행면적이 1만~2만㎡인 경우 폭6m 이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에도 가로주택정비가 가능한 가로구역으로 인정함
- 다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합규모 축소안 제18조제1항 개정
조합원 30인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서만 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모를 하향함
- 라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규정 신설안 제31조제1항·제3항 개정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처분 방법은 유사한 재개발적 성격을 가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
- 마관리지역 내 공동주택 인동간격·높이제한 개정안 제40조제1항제5의2호 개정
높은 건물의 주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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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7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2022-01-18
- 시행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