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1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29호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4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안 제17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던 것을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나통합심의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분야별 위원회의 최소 위원수를 규정함.
- 다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8조의6 및 제41조의3
1)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분양공고일(자율주택정비사업은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 고시일) 직전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으로 정함.
2) 기본형건축비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라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의4 신설
1) 용적률 상향의 범위를 해당 지역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면적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
2) 사업시행구역 밖의 토지를 활용해 정비기반시설 등을 공급 시,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또는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에 포함된 경우에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탁업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요건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임대주택 가격, 용적률 특례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기존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구역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안은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채우면 지정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신탁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변경 전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만 해당했어요.
변경 후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도 해당해요. 추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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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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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탁업자
토지 등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처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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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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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2
- 예고 종료2025-12-01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