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23
- 공포
- 2024-11-05
- 시행
- 2024-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13호
개정이유 — 가로구역 면적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까지 설정 가능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면적간 상한을 일치시키고자 함.
- 가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는 조합·사업자에게, 시·도 조례로 정하면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3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상한을 맞춰요
가로구역은 시·도 조례에 따라 1만3천 제곱미터까지 정할 수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어요. 이 차이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변경 전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해요. 관리지역 등 일정한 경우에만 2만 또는 4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해요.
변경 후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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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도로로 둘러싸인 작은 구역(가로구역) 안에서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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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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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2
- 예고 종료2024-09-23
- 공포2024-11-05
- 시행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