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1-05
- 시행
- 2024-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9호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였으나, 노후ㆍ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하여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자 함
- 가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범위 확대안 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전용주거지역도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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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범위 확대(안 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전용주거지역도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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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3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1-05
- 시행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