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7호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도심지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 제공으로 제도 초기 사업이 활발하였으나, 건축비 상승 및 주택경기 하향 등으로 최근 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해짐.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을 4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촉진 시키려는 것임
- 가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완화안 제3조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지자체·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을 4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을 4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구역의 최대 면적을 4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거나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만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4만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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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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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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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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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