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2024-03-19
- 시행
- 202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0호
개정이유 —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 구역의 노후도 요건과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가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으로 완화
- 나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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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으로 완화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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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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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2024-03-19
- 시행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