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8-02-09
- 시행
- 2018-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9호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2018.2.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직권철거 등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절차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면적은 전체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전체 사업시행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함
-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비지원기구의 업무를 주민에 대한 지원측면으로 특정하여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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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511_규제영향분석.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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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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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7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8-02-09
- 시행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