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8
- 공포
- 2022-02-18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39호
개정이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원료목록 보고 등 준수사항,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 시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합리적으로 보완하며 화장품의 유형 및 유형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개선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및 처리기간 등 신고서 서식 변경안 제8조의2, 제8조의4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에 상세 시설기준을 정함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 첨부 서류 목록에 시설의 명세서 추가 및 처리기간을 15일로 연장함
- 나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첨부서류의 요건 추가안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5서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서류의 요건을 정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의5 서식) 첨부서류 목록에 반영함
- 다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보고 의무 보완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1) 맞춤형화장품 부작용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2)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1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함
- 라회수 대상 화장품에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추가안 제14조의2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하는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에 포함함
- 마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의무 제외 대상 규정안 제19조의2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의무 적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화장품 범위를 규정함
- 바화장품의 유형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정비안 별표3
화장품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외에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의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위임함
- 사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및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7
1) 행정처분에 대해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기준 날짜 등을 명확히 반영함
2) 소비자용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처분을 신설함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처분에 반영함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시설기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분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조제관리사 자격 관리, 화장품 보고 및 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을 섞거나 나누는(혼합·소분) 공간을 다른 용도의 공간과 분리하거나 구획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시설의 명세서'를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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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변경 전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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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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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혼합·소분
여러 종류의 화장품 원료를 섞거나(혼합), 큰 용량의 제품을 작은 용량으로 나누어 담는(소분)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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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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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8
- 예고 종료2021-12-28
- 공포2022-02-18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