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8-01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11호
개정이유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767호, 2025. 1. 31. 공포)됨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 삭제
- 나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기준 중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관련 내용 삭제 등안 별표 5 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제도를 없앤 「화장품법」 개정에 맞춰, 인증 절차와 인증기관 지정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 절차 규정 삭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을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통지받고, 변경 사항을 보고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모두 시행규칙에서 빠지는 내용이에요. 인증표시를 정한 별표 5의2도 함께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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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등)
변경 전
인증 신청, 심사 결과 통지, 변경 보고, 유효기간 연장(만료 90일 전까지 제출), 인증표시, 수수료, 세부 절차 고시 등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 전체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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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했거나 변경 보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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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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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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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6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8-01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