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1
개정이유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제외대상,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1604호, 2026. 4. 28. 공포)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교육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종업원을 두고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 비누로 정함안 제8조의5 신설
- 나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제외대상 및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0조4의 신설
1)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ㆍ약학ㆍ생물학ㆍ화학ㆍ독성학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을 전공한 사람,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등을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갖춘자로 정함
3)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는 품목별로 별표 2의2 범위로 작성하고, 제조ㆍ수입한 화장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 또는 제조ㆍ수입한 날부터 3년까지 보관하도록 함
- 다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현지실사 및 판정 등에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라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 요건 정비안 제14조
최초교육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고,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을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함
- 마회수대상화장품의 기준 및 회수절차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1)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화장품으로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대상화장품으로 정함
2) 회수의무자가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변경함
- 바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32조의3 신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정보의 범위ㆍ제출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 기준을 정하고, 맞춤형화장품 매장이 종업원을 두고 샴푸 등을 덜어 팔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해요
법률이 바뀌면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만들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뒤 보관해야 해요. 개정안은 평가 자료의 범위를 별표 2의2로 정하려고 해요. 안전성 평가자 자격은 의학·약학·생물학·화학·독성학·향장학·화장품과학 전공자,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 경력자 등으로 정하려고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자를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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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제1항(회수계획서 제출 기한)
변경 전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 제출
변경 후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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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는 끝났지만 아직 공포 전이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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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을 만들거나 수입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 제품을 책임지는 사업자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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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8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