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4
- 공포
- 2025-02-07
- 시행
- 2025-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88호
개정이유 —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에 대한 문언 보완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외부 포장에 대한 상세 기재ㆍ표시 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ㆍ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업 등록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며 최근 화장품을 표방하며 인체 내 주사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화장품제조업 등 민원사무에 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 등 포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의3,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의4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화장품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필증 발급 및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문서 활용 근거를 마련함 나.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심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17조의3 별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서식 및 별표 9)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 및 수수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 안 제17조의3
- 다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에 관한 상세 기준 등 마련안 제19조 및 별표 4
1) 소비자가 외부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ㆍ표시한 것으로 갈음함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시 염모제(탈염·탈색 포함)와 제모제의 경우는 공통 사항만을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의 사항은 첨부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의 세트 포장에는 개별 제품의 제조번호 확인을 위한 관리 번호를 기재하거나, 제조번호의 기재ㆍ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4)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의 세트 포장에는 일부 제품의 사용기한만 기재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의 기재ㆍ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라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5 및 별표 7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암시하는 표시·광고의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으로 업 취소 등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장품 영업자에게 외부 포장 기재 기준과 전자 등록필증 발급을 정하고, 안전성이 불확실한 사용법 광고의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업 등록·심사 서류를 전자문서로도 발급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전자문서로 받은 경우에는 변경·폐업 신고 때 원본 서류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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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4항(제조업 등록필증 발급)
변경 전
등록필증을 발급하도록만 규정
변경 후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에 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을 포함해요. 제4조의 책임판매업 등록필증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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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3~5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5조는 공포한 날, 별표 5와 별표 7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9조와 별표 4는 시행 이후 제조·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하고, 종전 규정대로 표시된 포장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시행 전 위반행위의 처분은 종전 기준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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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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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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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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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4
- 예고 종료2024-11-04
- 공포2025-02-07
- 시행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