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1
- 공포
- 2008-09-11
- 시행
- 2008-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95호
개정이유 — 「화장품법」개정(법률 제8646호, ‘07.10.17 공포/‘08.10.18 시행)으로 전성분 표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표시방법 등을 상세 규정하는 한편, 안전성·유효성이 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를 면제하고자 함
- 가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제도 도입 (1)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분량 등을 고시하거나 자외선차단제로서 동일업소에서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원료의 종류 등이 동일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 (3)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 제도 도입 (1)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646호, 2007. 10. 17. 공포, 2008. 10. 18.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함 (2) 화장품 용기 등에 대한 전성분 표시방법 및 생략대상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화장품 선택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 및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화장품 유형 확대 (1) 새로운 제형의 화장품 개발에 따라 관련 업계 등에서 화장품의 유형을 확대하도록 요구함 (2) 인체 세정용 제품류(액상비누 등), 립밤, 헤어왁스, 마스크 등을 화장품 유형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액상비누 및 마스크 등을 화장품 유형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5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25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2-21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27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30
- 예고 종료2008-05-21
- 공포2008-09-11
- 시행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