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하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영업자가 스스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직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도 스스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겸직 허용
소관 부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직접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한 곳의 영업소에서 본인이 직접 혼합과 소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④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자신이 법 제3조의4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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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맞춤형화장품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취향에 맞춰 개별적으로 조제하여 판매하는 화장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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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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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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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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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